"역대급 치킨집 전자담배 빌런"…연기 뻐끔거리며 양념 삼매경

입력 2021-12-07 09:12   수정 2021-12-07 09:51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주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의 모습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XXX 치킨 전자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대 앞에서 치킨에 양념을 하고 있다. 그는 한 손에만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자담배를 들고 입으로 흡입했다. 치킨 위로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남성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느낀 듯 힐끗 밖을 쳐다봤으나 태연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영상은 틱톡을 통해 전날 처음 게재됐고, 온라인상으로 일파만파 터졌다. 영상을 촬영한 네티즌은 "위생점검이 매우 시급한 편"이라며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액상담배라면 거의 수증기다", "수증기 연기는 간접 흡연 영향 없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수증기라고 해도 입에 들었던 걸 뱉은거니 식품위생법 위반 아닌가. 본사에도 민원 넣어야 할 듯" 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전자담배는 가열을 해 에어졸 상태의 기체를 마시는 것으로 여러 발암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니트로사민은 간접흡연과 연관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배를 자연적으로 태울 때 나오는 부류 연기에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인 n-니트로사민 다량 함유돼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상이 달라진다. 0.1ppm 이하의 경우에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에서 0.5ppm의 경우에는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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