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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안방보험 상대로 美 호텔 관련 소송서 승소[주목e공시]

입력 2021-12-09 14:27   수정 2021-12-09 14:28



미래에셋증권은 공시 통해 안방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댈라웨어 주 대법원의 댈라웨어 주 형평법원(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댈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미래에셋 각 계열회사(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영업에서 극적인 변화를 취한 안방보험(매도인)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을 위반했다며 매수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매도인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매수인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도인이 이에 불복해 올해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금과 거래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 형평법원이 인정한 1심 소송비용이 확정됐다. 판결·결정 금액은 총 1조773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회사의 연결 자기자본의 18.98% 수준이다.

한편 형평법원 판결 후 확정된 금액에 관한 이자 및 댈라웨어 주 대법원 소송비용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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