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작했다"…'던킨 반죽에 누런 물질' 영상의 반전

입력 2021-12-09 20:07   수정 2021-12-09 22:08


지난 9월 던킨도너츠 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영상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A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던킨도터츠 안양공장의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보했다. 영상은 의원실을 통해 KBS로 전해졌고, 뉴스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는 공장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껴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이 떨어진 장면이 담겼다. 또 도넛을 튀기는 기계와 시럽을 담은 그릇 등에서 검은색 물질이 묻어나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던킨도너츠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영상 조직이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소형 카메라를 몰래 반입해 영상을 찍고, 고의로 이물질을 제품 반죽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과 현장검증 등의 수사를 거친 끝에 A씨가 영상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조작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고의성이 있어 보여 검찰에 송치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검찰에 경찰 송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식약처는 이미 던킨도너츠 전국 공장 5곳 모두를 해썹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가 폭로한 영상 40분 중 단 2초로, 이건이 문제가 된다고 진행한 무리한 기소의견 송치"라고 지적했다.

또 "먹거리에 대한 오염을 알린다는 공정 목적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고러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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