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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n번방 방지법'과 달라"

입력 2021-12-10 13:08   수정 2021-12-10 13:1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n번방 방지법'과 제가 발의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동영상 메시지 사전검열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통신법을 통과시켰고 이날부터 시행됐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에 따른 검열 논란과 함께 사무실로 문의가 많이 온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이날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 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 다수가 해외서버에 있어 국내로의 접속 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의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 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저는 처벌 강화 위주의 기존 'n번방 방지법'만으로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공조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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