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신분증으로 여대생 둔갑한 母…22세 연하남과 연애 결말 [글로벌+]

입력 2021-12-12 15:00   수정 2021-12-12 20:43


20대 딸의 신분을 도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새 삶을 살던 40대 후반 엄마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당시 43세였던 엄마는 사이가 소원해진 22세 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여 2년간 생활하다 사기 행각이 폭로돼 감옥에 갇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출신 로라 오글스비(48)는 2016년부터 미주리 북쪽 작은 마을인 마운틴뷰 마을로 이사해 딸인 로렌 헤이즈(22) 행세를 하는 사기를 벌였다.

오글스비는 딸의 이름으로 신분증을 신청해 우편으로 수령한 후 딸의 이름을 빌려 2년 넘게 살았다. 그녀는 의복과 화장술 등을 활용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으로도 다양한 사진 필터를 활용해 딸을 사칭했다.

오글스비는 딸의 이름으로 미주리주 운전면허증을 따는가하면 대학에도 입학해 9400달러의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지원금으로 2만5000달러(약 2955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오글스비를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글스비는 가정 폭력 때문에 집에서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마운팀뷰의 한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오글스비를 딸처럼 대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설명했다. 제이미 퍼킨스 마운틴뷰 경찰 서장은 "모두가 그녀를 믿었다"며 오글스비가 심지어 22세의 남자 친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글스비는 딸을 사칭한지 2년 만에 감옥에 가게 됐다. 미주리주 경찰이 아칸소주 경찰로부터 오글스비가 딸을 사칭해 금융 사기를 저지른 점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오글스비는 체포 당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글스비는 가석방 없는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만7521달러(약 2070만원)을 지원금을 받은 대학에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딸인 로렌 힐스는 엄마의 사기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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