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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 강화, 국경도시 이동시 핵산검사 의무화

입력 2021-12-12 20:51   수정 2021-12-12 20:52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방역당국은 모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핵산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경지역에 도착할 경우 한 차례 이상 핵산검사를 받게 된다.

중국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국경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해 확산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12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사오닝, 항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이날가지 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네이멍구 만저우리 등 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5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방역당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의 베이징행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베이징의 일부 대학은 방학을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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