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14일 15: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당초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미뤄진다.

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된 탓에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 기업 중 대부분인 152개사가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만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법률인 외부감사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중이다.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도입됐고,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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