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입력 2021-12-16 17:13   수정 2021-12-17 01:0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 및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또 “보험요율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면서도 “실손보험에 39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화돼 있어 보험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돼야 하는 만큼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올해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 전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배달업 종사자 등이 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륜차 보험 제도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또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의 보험업 진출로 인한 역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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