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7만원…사실상 탈세"

입력 2021-12-16 22:05   수정 2021-12-16 22:06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면 "그러나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탈세(탈루)'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재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으나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조 실장은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아예 대놓고 김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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