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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예금 빼돌려 빚 갚은 은행 직원…'640만원 꿀꺽'

입력 2021-12-16 22:39   수정 2021-12-16 22:40


경기 부천시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치매 노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말 치매에 걸린 노인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허락없이 해지한 뒤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B씨의 서명을 흉내내 예금 해지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지난 5월 사망했고, B씨의 가족들은 이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B씨의 예금계좌가 해지된 시점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때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의심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신용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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