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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원

입력 2021-12-17 09:46   수정 2021-12-17 09: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권 장관은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다시 고통 강요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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