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어…中기관·기업 무더기 제재

입력 2021-12-17 17:24   수정 2021-12-20 08:56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책 연구소를 무더기로 징계하고 세계 최대 드론 회사인 DJI 등 8개 중국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렸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시켰다.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중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인권 탄압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온 중국과 말레이시아, 터키 등 총 37개 기관 및 기업의 수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중국은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의학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 37곳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군수의학연구원 등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 기관들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위구르족의 유전자 추적 및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DJI 등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DJI 외에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와 윈충커지,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메이야피코,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테크놀로지 등이 제재 대상이다.

재무부는 이미 60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인의 금융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은 위구르족 인권 유린과 관련해 얼굴 인식 기술 선두기업인 센스타임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가 중국 기업에 투자한 미국 자본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 등이 중국 당국의 사찰에 협조 중이라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미국 스스로 위협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각료급 고위 당국자 회의를 열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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