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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입력 2021-12-17 17:03   수정 2021-12-27 18:41


코로나19 5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되고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도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서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을 받는 90만 명과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대상에는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 업종 12만 곳이 새롭게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백신 접종에 따라 입장 여부가 결정되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방역 물품을 업체당 10만원까지 현물 지원한다. PC방과 독서실 등 11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을 지급한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에 3조2000억원, 손실보상 지원 확대에 1조원, 방역 물품 지원에 1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경목/민경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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