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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大家' 김주수 교수 별세

입력 2021-12-20 17:57   수정 2021-12-21 00:28

민법 중 가족법의 대가로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46년 경성사범학교와 1953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한 고인은 1963년 가족법학회를 창립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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