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입력 2021-12-21 18:28   수정 2021-12-22 11:00



Q. 회사의 발령 등 인사조치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조치는 일반적인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판단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재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조치 중 ‘징계’의 인사권 남용 여부는 징계 ① ‘사유’와 ② ‘절차’ ③ ‘양정’의 정당성을 갖춘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보,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의 인사권 남용 여부는 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③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대외적 구제수단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위와 같이 인사조치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신고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조사 등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 법률에서 부여하는 조치의무(조사 의무, 피해자에 대한 적절 조치 의무, 행위자에 대한 필요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당사자들을 출석시키거나 자료를 송부 받는 방식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각 항목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

Q. 인사권자인 기관장 및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기관장(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 기관(수탁기관을 관리하는 법인, 계열사를 관리하는 지주사의 감사, 대표 선임권 등이 부여된 이사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기관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장(대표이사)이 최종 권한자로서 해당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적정인원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이 됩니다.

이재민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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