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21일 17: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 회계감사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감사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쓰인다.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사실상 감사 시간의 하한 규제로 받아드려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별 특성과 고유한 환경을 고려해 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무조건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간을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조항 역시 폐지했다.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회사의 위험수준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제도 적용도 늦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기업 규모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왔으나 내년에는 2021년의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면서 감사인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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