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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이태원 불법촬영 혐의' 외국인 검찰 송치

입력 2021-12-22 15:42   수정 2021-12-22 15:45



지난 10월31일 핼러윈데이 당시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인형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3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을 한 채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광경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받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해당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아니라 영상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장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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