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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로 자료 내기 귀찮으면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입력 2021-12-23 16:21   수정 2021-12-23 21:14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귀찮은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관련 서비스 등록을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안내를 23일 내놨다. 간소화 서비스는 사전 동의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바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간편해진다. 근로자는 국세청이 회사에 전달할 간소화 자료를 미리 열람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신청하면 연말정산 절차는 사실상 끝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근로자는 자료 제공 신청서 제출과 함께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를 방문해 신청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위 신청서 제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에 전달될 연말정산 정보 중 병원진료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취합된 근로자 신청내역을 회사가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개인은 다음날인 15일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할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까지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소득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때 기존 기준대로는 263만원을 환급 받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4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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