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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법안 발의"

입력 2021-12-23 17:13   수정 2021-12-23 21:09


태영호 국민의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해 기존 재산세율의 0.05%만큼을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태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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