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박근혜, 12월 31일 '0시' 출소 후 어디로?

입력 2021-12-25 09:05   수정 2021-12-25 09:12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향후 거처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사면대상자가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31일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치소에 재입감되지 않고, 교정당국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 계속 머물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2월 초 퇴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이후 머무를 거처가 없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내곡동 사저는 배우 고현정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약 39억원에 낙찰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3년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자택도 매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도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은 받았지만 연금, 비서관 지원 등 예우는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된 경우, 제공하던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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