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아들·김건희 고발 접수에 "절차대로 수사"

입력 2021-12-27 12:42   수정 2021-12-27 14:30



대선후보들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과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준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과 관련한 부분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김 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첩한 건도 함께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씨와 관련한 고발에는 업무 방해와 사기 등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의 장남은 불법도박과 성매매 관련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고, 김 씨는 교수 지원 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면서 허위 이력 논란의 일부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또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이달 9일부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중으로, 현재 대선과 지방선거를 합쳐 264건 421명을 수사했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 중에는 대선과 관련한 사안은 없고 전부 지방선거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유형은 금품수수와 불법 단체 동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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