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99.74
(145.25
2.71%)
코스닥
1,117.29
(2.42
0.2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반부패 총괄’ 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240만원 받아

입력 2021-12-28 14:17   수정 2021-12-28 14:2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3년여동안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2020년 7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특히 7차례의 외부 강의 중 세 차례는 소속 과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강사 이력서에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적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직원 B씨도 사전 신고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한 뒤 22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으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귄익위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에 사례금을 받는 걸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외부 강의를 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