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국회의원 될 수 있다…국회 첫 문턱 넘은 피선거권 하향 법안

입력 2021-12-28 16:36   수정 2021-12-28 17:01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큰 문제없이 통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3년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게된 셈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꼐 치러지는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이상 청년들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18세 이상 청년들의 출마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청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선거 출마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2일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등 청년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반쪽짜리이며,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한 이유로 박탈하는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20·30세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 논의도 가속화 된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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