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971가구, 비(非)수도권은 1347가구다.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청년형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전 가구에 기본으로 주어진다.
신혼부부형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보다 60~70% 싼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형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형은 70%(맞벌이 90%) 이하다. 신혼부부는 총자산이 2억9200만원(자동차는 349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형은 내년 2월 18일, 신혼부부형은 3월 3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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