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가 낸 교보생명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FI들이 제시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주주 간 계약상 의무(풋옵션 이행) 위반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어피너티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냈다. 또 신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24%)을 약속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신 회장 자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 및 급여, 배당금·교보생명 지분 등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FI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급박한 위험을 지우게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추상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는 점 △투자금 만기를 연장해 회수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소명 자료가 없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교보생명 측 기대다. 당초 교보생명은 FI 측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에도 IPO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FI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교보생명 측은 “국제중재 판정부에 이어 국내 법원도 신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며 “내년 IPO 추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을 또다시 확인한 만큼 2차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FI들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고, 중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당장 이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풋옵션의 유효성을 확인해줬다”며 “국내에서의 후속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김채연/최진석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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