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과속하면 '보험료 폭탄'…무해지보험 환급 유리해져

입력 2022-01-04 15:18   수정 2022-01-04 15:19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올라간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스쿨존서 과속하면 車보험료 할증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된다. 올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의 과속운전에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도입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이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비싸진다.
차량 낙하물 피해, 정부가 보상
자동차 운행 도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였는데, 올해부터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됐다.

올해부터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이전에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무해지보험, 소비자에 유리하게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인기를 누려온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싸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다.

당국은 무해지보험 관련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등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는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짜도록 했다.
20만원 헬스케어 기기 제공 허용
보험사들은 이른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똑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다음달에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각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 측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1200% 룰’ 확대 적용
일선 보험 영업현장에서 판매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텔레마케팅(TM),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의 모집수수료에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를 적용한다. 7월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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