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웨딩홀 알바 갔다가 800만원 날렸습니다"

입력 2021-12-30 14:09   수정 2021-12-30 14:22


주말 웨딩홀 뷔페에서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800만 원을 물어줬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손님은 업체 측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웨딩홀 측은 '단기알바'라는 이유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나 몰라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형제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몇 주 전 주말에 동생이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손님은 동생이 일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의 손목을 잡고 중고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등 견적을 받아 1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웨딩홀 측은 (동생에게) 근무지 이탈로 일당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를 봐라'는 식의 입장이었다"며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께 드렸는데, 알아보니 웨딩홀 측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 해당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 달라"고 했다.

손님은 웨딩홀 측의 보험으로 보상받는 데 동의했지만, 10번이 넘는 A 씨의 독촉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 28일 자로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됐고, 접수 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800만 원은 돌려주고 있지 않다"며 "약속한 시각이 되면 연락이 안 되고 그다음 날이 돼서야 '바빠서 연락을 못 했다', '몇 시간 뒤에 주겠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니 손님이 보험사 측과 저희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 어제도 점심쯤 준다고 하고, 카톡도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며 "800만 원이면 동생의 네 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 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나갔다가 800만 원 넘게 쓰고, 웨딩홀은 단기 알바라고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손님은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어린애를 상대로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을 뜯어간 손님이나, 단기알바라고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먼저 확인을) 안 해준 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A 씨의 동생이 해당 손님의 대화 내역을 보면 A 씨의 주장대로 손님은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손님이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명품을 샀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그냥 주기 싫은 것 같은데 경찰서 가라", "이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업체도 노동부에 신고하라", "이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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