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구치소서도 16장의 협박 편지 보내"…곽진영 '오열'

입력 2022-01-03 08:48   수정 2022-01-03 09:28

탤런트 곽진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른다"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곽진영은 그간 스토커가 보내온 문자를 제작진에게 보여주며 오열했다.

그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번호를 차단해 놓으면 모르는 번호로 수십 개 수천 개 문자를 보낸다"며 울었다.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탤런트 20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여명의 눈동자', '아들과 딸', '사랑을 그대 품안에' 등의 히트작에 출연했다. 특히 '아들과 딸'에 출연하면서 그 해 MBC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2010년부터 극 중 캐릭터 이름인 '종말이'를 따서 김치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방송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춘 이유는 스토커 김 모 씨 때문이었다.

곽진영은 "처음엔 '종말이' 팬이라고 했고 우리 여동생 통해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였다. 집착이라고 할까. 자기 여자도 아닌데 자기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고 싫다고 차단했는데도 전화를 너무 많이 했다. 오죽했으면 방송 생활하며 (유지했던) 29년 된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곽진영은 4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고소를 준비했고, 많은 자료들을 모아 놓고 있었다. 그는 "진짜 너무 끔찍하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그러면 문자가 수십 개씩 온다. 통장으로 1원씩 계좌이체를 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스토커 김 씨는 곽진영에게 1원씩 계좌이체를 하며 '너 생각하면 구역질 나', '양심도 없는 돈에 XX', '시궁창 쓰레기', '성형 괴물' 등 1400여 개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곽진영은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 밤 10시 반에 집 벨을 누르더라. 무서워서 '뭐지? 고성방가인가' 하고 바로 문을 닫았는데 나와 엄마가 (자기를) 밀었다고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전이었던 터라 곽진영은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 씨는 계속해서 나타나 곽진영을 괴롭혔다고.

곽진영은 "경찰들이 와서 (김 씨에게) 그만하라고 하지만 1인 시위에 가까운, 합법이고 그러다 보니 귀가 조치하는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곽진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까지 괴롭혔다. 그만 괴롭혀라 차라리 내가 죽을게(란 심정이었다.) 가족이 무슨 죄냐. 친한 언니에게도 전화한다. 물 밖에 못 먹었다. 먹으면 헛구역질 나오고 손발이 떨리고 공황장애 같은 게 온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거다"라고 했다.

곽진영은 우울증 때문에 최근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특산품 매장에서 김 씨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현재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알' 제작진과 인터뷰 중에도 구치소에 있는 김 씨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다. 곽진영 남동생은 "(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16장의 협박이다"라고 했다.

곽진영은 "그 안에서도 편지를 보냈다니까 소름 끼치고 무섭다. 지금도 겁난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나를 해코지할까 봐 사실 무섭다"고 했다.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안정감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 어딜 가도 가해자가 나를 보고 있을 수 있고, 나를 해할 뭔가를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24시간 365일 내내 불안하다. 그렇게 심해지다 보면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 고민은 가해자는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데 피해자가 숨어있어야 하나이다. 신고가 들어갔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신고 이후 피해자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급을 확실하게 매기고 전문적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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