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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쓴다"…백종원 극찬했던 '덮죽집' 어쩌나

입력 2022-01-03 15:30   수정 2022-01-03 15:33


지난해 메뉴 도용 또는 표절 논란이 일었던 '덮죽' 상표에 대해 원조 덮죽집 사장은 물론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는 못할 전망이다.

덮죽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해 화제를 모은 경북 포항 특정 식당의 신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대로 베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 씨가 2020년 8월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최 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모 씨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 이 씨는 별도로 지난해 8월2일 특허청으로부터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고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말 포항 덮죽집을 돕겠다며 특허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허청도 "이 씨가 최 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 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봤다. 다만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 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면서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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