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 만이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일정 기간 근로의 대가로 얻은 연차휴가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은 해당 기간 근로가 끝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틀렸다는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현장 근로감독관들에게 지침을 내려왔다. 해당 지침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까지 큰 문제 없이 작동해왔다. 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따라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2년차에 예정된 15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4년 만에 ‘백기’를 들었지만 아직 논란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바뀐 정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딱 1년을 일하고 그만둔 사람은 수당 청구권이 최대 11일이고, 1년에 하루를 더해 366일 근무한 사람은 최대 26일의 수당 청구권이 생긴다. 하루 차로 최대 15일의 수당 청구권 차이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경계선’ 설정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휴가라는 제도의 취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즉 물리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는데,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돈으로 받을 권리가 존재하느냐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두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리 없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 휴가를 쓸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미사용 휴가수당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해석이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법은 상식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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