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도 미분리 도로서 보행자 보호 안 하면 범칙금 2만~5만원

입력 2022-01-04 09:36   수정 2022-01-04 09:37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에는 규정 위반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항목도 들어갔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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