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月 30만7500원…물가 반영해 2.5% 인상

입력 2022-01-04 15:12   수정 2022-01-04 15:15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월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같은 규모로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7500원으로 정해졌다. 작년 30만원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연간 물가 변동률은 2019년(0.4%), 2020년(0.5%) 등 2년 연속 0%대에 그쳤지만, 2021년(2.5%) 2%대로 뛰어올라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이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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