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청약 못하는데…아파트 당첨 후 계약포기 잇따라

입력 2022-01-04 17:23   수정 2022-01-12 15:39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홀로 아파트’ 등에 청약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지 여건이나 자금 상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들어서는 신림스카이아파트(43가구)는 이날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총 18가구를 모집한 직전 무순위 청약에서 699명이 참여해 경쟁률이 무려 38.8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당첨자는 물론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하면서 결국 14가구나 다시 미계약으로 나왔다.

서울에선 100가구 이하 소단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1(99가구) 역시 오는 10일 미계약 3가구를 무순위 청약한다. 이 단지도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이 된다. 지난달 잔여 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97.4 대 1에 달했지만 경쟁률이 무색하게 절반 이상이 다시 미계약분으로 나왔다.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75가구)도 지난달 7일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했다. 이 단지는 18가구를 모집한 직전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69 대 1에 달했지만 17가구가 미계약됐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을 한 이후 계약 취소·해지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에 대해 진행된다. 순위 없이 청약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 등이 낮은 20~3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청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10년(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금도 없는데 무작정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되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무순위 청약이라도 포기하면 향후 청약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이 사실상 고점이란 인식이 짙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지난해 11월 청약을 받은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는 1533가구 중 530여 가구가 넘는 미계약분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지역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송도센트럴파크리버리치(96가구)도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0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미계약분이 발생해 지난달 두 번이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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