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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스크 기부천사'의 두 얼굴…알고 보니 상습 사기꾼

입력 2022-01-04 21:53   수정 2022-01-04 21:55


전국의 마스크 공장을 돌며 마스크를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의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착복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자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됏다.

특히, 그는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법원 두 곳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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