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죄수와 눈맞은 女 판사…교도소 CCTV에 잡힌 애정행각 [글로벌+]

입력 2022-01-05 20:30   수정 2022-01-05 20:47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 판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와 키스하는 장면이 교도소 CCTV에 포착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판결에서도 죄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아르헨티나 트렐루시 교도소에서 죄수 크리스티안 마이 부스토스와 추부트주 남부지역의 마리엘 수아레즈 판사가 키스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부스토스는 지난 2009년 탈옥을 시도하던 중 그를 체포하러 온 경찰관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일주일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아레즈 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부스토스의 종신형 심사에서 "부스토스가 위험한 죄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무기징역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결국 부스토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들은 교도소에서 다시 재회했다. 그런데 이때 수아레즈와 부스토스가 만남을 가지던 중 이 둘의 얼굴이 약 3초 가량 가까이 밀착되면서 키스를 하는 듯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이후 부스토스가 자세를 고쳐잡고 이들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같은 행동으로 수아레즈는 현재 추부트 고등법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부트 고등법원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윤리법과 내부 사법기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만남 시간과 그 내용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아레즈는 "단지 그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 그를 찾아갔을 뿐이며 비밀회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근처에 사람들과 카메라가 있어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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