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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필요한 시기에 조사할 것"

입력 2022-01-05 13:26   수정 2022-01-05 13:2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혹시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1층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도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동진쎄미켐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까지 됐는데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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