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매달 254만원(지난해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도 납부한 금액보다 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외면한 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 금액의 2.5~3배가량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다 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노령연금 감액제도’다. 월 254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적게는 10원, 많게는 50만원 이상 감액된다. 이런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하지만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고소득 노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로는 예컨대 월 304만원을 버는 노인이 50만원의 연금을 받아야 한다면 2만5000원(5%)이 감액된다. 월 850만원을 버는 노인이 100만원의 연금을 받아야 할 때는 50만원(최대 50%)이 깎인다. 이 후보 공약대로 감액을 폐지하면 고소득자가 더 유리한 것이다.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감액 제도까지 폐지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사업을 하거나 임대업 등을 하는 초고소득 노인에게 혜택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기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돼 일부 수급자에게는 이 후보의 공약이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연금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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