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Fed 긴축 부담에↓…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열린다[모닝브리핑]

입력 2022-01-07 07:00   수정 2022-01-07 07:01

◆뉴욕증시, Fed 조기 긴축 우려 파장으로 '하락'

뉴욕증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0.64포인트(0.47%) 하락한 36,236.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3포인트(0.10%) 떨어진 4696.0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31포인트(0.13%) 하락한 1만5080.86으로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여파가 이날까지 이어지며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참가자들은 '더 이른 시점에, 혹은 더 빠른 속도로(sooner of at a faster pace)'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대차대조표의 축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빠르면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시장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은 자산매입 부양책을 종료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면서 "FOMC가 인플레이션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이르면 3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며 "현재로서는 자산 매입을 긴축하는 것이 '매우 적절(very appropriate)'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1.75%까지 치솟은 후,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지난 1월1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7000명 증가한 20만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G)의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감원 계획은 1만9052명으로 전월 1만4875명보다 28.1%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무역 적자는 전월대비 130억 달러(19.3%) 증가한 80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세운 사상 최고치 기록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ISM)는 12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2.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69.1보다 하락한 수준입니다.

◆오늘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심문…식당·카페도 제동 걸릴까

의사와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와 관련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수일 내 집행정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한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전반에 대한 것인 만큼,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식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조치가 학원 등을 이용하는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한다며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고 즉시항고했습니다.

◆WHO "오미크론 가볍게 봐서는 안 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2만488명으로, 전주 대비 71%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57%)과 미주(34%) 지역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신규 사망자는 4만1178명으로 전주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변이들처럼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숨지게 하고 있다"며 "확진자 쓰나미는 매우 크고 빨라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세대 백신이 모든 감염과 전염을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라며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중반까지 모든 나라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자고 제시한 WHO의 목표를 109개국이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백신 불평등이 지난해 가장 큰 실패였다"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급성기를 끝내려면 과학이 선물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공평하게 그리고 빨리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백신 접종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혼잡한 곳 피하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침 영하권 추위…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7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내륙은 아침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지만, 오후부터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9도 △강릉 -2도 △대전 -7도 △전주 -6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9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9도 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고은빛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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