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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주장 사실무근…회장 개입 없었다"

입력 2022-01-07 09:44   수정 2022-01-07 09:50

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원을 횡령하고 검거된 재무팀장 이모씨의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7일 입장을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대해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빼돌린 금괴를 은닉하고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회사는 횡령 직원 및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과 논의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기준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에 달하는 규모다.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680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금거래소 파주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박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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