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
새해 첫날이면 많은 사람이 남다른 각오를 되새기며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맨다. 주식 시장에는 ‘1월 효과(January effect)’라는 말이 있다.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론이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더라’는 일종의 속설이다. 그럼에도 연초만 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곤 한다. 이 용어는 1942년 미국 뉴욕의 투자가 시드니 워텔이 시카고비즈니스 저널에 쓴 기고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시가 일정한 계절성을 띠고 움직이는 현상을 ‘캘린더 효과(calendar effect)’라고 한다. 1월 효과는 캘린더 효과의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6~7월께 나타나는 여름 급등장은 ‘서머 랠리’라고 부른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발생하는 강세장은 ‘산타 랠리’라고 한다.
올해 국내 증시의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3일,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이날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7%씩 오른 2988.77과 1037.83에 각각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1월 효과 자체만을 놓고 투자하기보다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 등을 꼼꼼히 따진 다음 1월 효과는 보조적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기야 무조건 오르거나 내린다는 보장이 있다면 투자가 얼마나 쉽겠는가.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