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개미가 알아야 할 제도 변화는 [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

입력 2022-01-09 13:00  

2022년 새해에는 연금개미들에게 많은 변화가 예정돼있습니다. 올해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퇴직연금 방치 막는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연금 방치해둔 직장인들이 적지 않죠. 올해부터는 이런 방치 계좌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6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방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입자(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대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운용 쉬워진다
올해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들이 '희망하는 경우'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은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 데 모아서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즉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을 택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사업장들도 보다 쉽게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줄 수 있죠. 퇴직연금은 일시금에 비해 세금 혜택이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요.
3)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사라진다
올해까지만 있다가 사라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는 소득 수준, 나이 등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줬습니다. 전체에게 혜택을 준 건 아닙니다. 만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세액공제 납입금액 한도를 200만원 늘러준 거죠.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IRP 단독 또는 IRP+연금저축을 더한 한도는 900만원으로요.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세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5세 이하 퇴사자는 퇴직금 IRP로 받는다
올해 퇴사 예정이신가요?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가요?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을 받으시나요? 그러면 이 제도 변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올해 4월 14일 이후부터는 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단,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뭐가 다를까요. 제일 큰 건 세금 문제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여줍니다.

불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IRP로 넘겨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죠. 즉, 세금을 떼지 않은 더 많은 돈을 주식형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바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은 누리기 힘들죠.

이처럼 퇴직연금 최종 수익률을 높이려면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퇴직연금 세금 관련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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