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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격리하려고"…트렁크에 아들 가둔 美 엄마 '기소'

입력 2022-01-09 09:37   수정 2022-01-09 09:38


미국 텍사스의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가둬 기소됐다.

현지시간으로 8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의 경찰은 아동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세라 빔(41)을 기소했다.

빔은 13살 난 아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자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들을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했다. 이후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휴스턴 북서부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로 향했다.

검사소에서 일하던 사이프러스-페어뱅크스 교육구의 보건서비스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들을 트렁크에 넣었다는 빔의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육구 소속 교사이기도 한 빔은 아직 체포되거나 경찰에 자진 출두하지는 않았다. 트렁크에 들어갔던 아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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