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내놨다

입력 2022-01-09 14:52   수정 2022-01-09 15:41


코넥스 주식 거래에 적용되던 3000만원 기본예탁금 제도가 올해 상반기중 폐지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계좌에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했다. 투자금이 3000만원 아래면 별도의 ‘코넥스 소액전용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도록 허용했지만, 계좌 개설이 번거로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넥스는 다른 시장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비상장 장외거래소인 K-OTC도 기본예탁금 규제가 없다. 금융당국은 “다른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일 가격 변동폭은 15%로 유지된다. 코넥스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투자 유의사항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2016년 50개였으나 2020년 12개, 작년에는 7개로 감소했다. 일정 규모 이하 코넥스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회계·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 이전 상장을 더 쉽게 함으로써 ‘중간 사다리’ 역할도 강화한다. 신속 이전상장제도 가운데 '성장성' 경로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코넥스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재무 요건을 배제하고 이전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추가한다.

아울러 ▲최대 1000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이전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특례 이전상장 시 기술평가 완화 등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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