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는 직원에 '동전 9만개' 테러한 사장의 최후

입력 2022-01-10 11:36   수정 2022-01-24 00:31


퇴사한 직원이 월급 미지급으로 당국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전 9만 1500개에 기름을 뿌려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보복 혐의로 기소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애틀랜타 남쪽 피치트리 시티에 있는 'OK 워커 자동차 정비소'의 대표 마일스 워커가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조지아주 출신의 안드레아 플래튼이 자신과 불화를 겪고 퇴사를 한 후 지난해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자 '동전 테러'를 저질렀다.

워커 대표는 자동차 기름을 뿌린 9만 1500개의 동전을 가지고 플래튼의 집 앞에 찾아갔다. 그는 플래튼의 집 앞에 동전을 쏟아부었으며 'X 먹어라'라는 욕설이 쓰인 쪽지도 놓았다.

플래튼은 집 앞에 뒹굴고 있는 동전들을 모아 일일이 닦는 데 7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동영상을 게재해 일파만파 확산됐다. 여자친구 올리비아는 동전을 확인하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뭘 뿌려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며 낙담했다.


플래튼은 2020년 11월 워커의 회사를 퇴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대표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임금을 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월급을 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조지아주 노동부는 급여를 받지 못해 신고한 옛 직원에게 '동전 테러'를 저지른 것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다.

또 워커 대표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적절한 급여와 근무 기록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했으며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 6971달러(약 4451만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플래튼은 현재 새로운 직장을 찾은 상태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이 일을 극복했으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봐 기쁘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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