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최종 인수…법원, 본계약 체결 허가 [종합]

입력 2022-01-10 17:41   수정 2022-01-10 17:42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해 에디슨이 쌍용차를 최종 인수했다.

올 상반기 중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얻고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게 되면 쌍용차는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한 즉시 양사는 이날 오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3048억원에 계약하는 본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0여일 만이다.

양사는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이날 본계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쌍용차 공시에 따르면 투자 계약서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6000만주가량을 취득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I)인 KCGI가 34~49%가량의 쌍용차 신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납입한다.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되고,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된다.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회생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3월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받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쌍용차는 올 상반기 안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쌍용차와 에디슨 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채권단의 동의 '문턱'을 넘는 게 가장 어려워 보인다. 채권단은 여전히 에디슨 측의 자금조달 방안과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기게 된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자동차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쌍용차에 대해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년 간의 회생절차 끝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와 마힌드라는 약속했던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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