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입력 2022-01-10 17:48   수정 2022-01-11 00:40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한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언급한) ‘7개 독소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라며 “예상할 수 없었던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이 조항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결정한 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7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약속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유리한 비용 계산을 위한 상호 간 농담일 뿐 구체적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 측도 “정 변호사가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인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전 시장의 지시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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