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해 금융회사나 기업 등 녹색 프로젝트를 판별하고자 하는 기관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은 배제됐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조건부로 한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와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돼 관련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탄소중립연료(E-fuel)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술 역시 택소노미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정부 R&D 예산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조7000억원을 배정하고 2차전지 등 2조원 규모의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올해 879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장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한다. 클린팩토리 보급은 올해 누적 750개,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은 올해 누적 100개를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확산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태양광·풍력 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허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도 눈에 띄는 변화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 등 영업 목적 차량을 구입하려는 민간 차량 수요자는 구매 혹은 임차하는 신차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신축 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기존 건축 시설로 확대한다.
2023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신규 택지개발 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전력의 일부를 자가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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