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오래갈 듯…경찰, 최규옥 회장 등 경영진 '정조준'

입력 2022-01-10 17:42   수정 2022-01-11 02:12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수사 범위를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상 대상이 피의자 이모씨 외에 최대주주와 경영진까지 확대되자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대주주가 횡령에 연관됐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경영진 조사 결과는 주식매매 재개 여부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스템임플란트 최 회장과 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에 최 회장과 엄 대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집중 지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한 시민단체가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사건의 초점은 2215억원에 달하는 횡령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횡령금을 충분히 회수하면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을 피하고,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피의자 이씨의 횡령액은 자기자본의 108.18%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재무팀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회사 임직원 등의 공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내려보내 40여 명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도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연루 여부가 분수령
경찰의 최대주주 조사 결과는 거래 재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대주주가 연루됐다고 밝혀질 경우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교체를 거래 재개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이런 사례다. 문은상 당시 신라젠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사실이 밝혀지자 거래소는 거래 재개 핵심 조건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했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횡령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들을 믿고 거래를 재개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라젠은 여전히 거래정지 상태다.

최대주주 연루가 없을 경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2개월 개선기간 부여 후 거래 재개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는 3심제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는 조사 상황에 따라 15영업일 연장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거래정지는 해제된다. 하지만 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의 5% 이상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면 심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폐 결론 나도 이의신청 가능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해야 한다. 기심위는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여서 회의가 몇 차례 열리기도 한다.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해당 기간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개선기간은 최대 12개월 부여한다. 개선기간을 받으면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심위를 열어 거래 재개 여부를 심의한다.

만에 하나 기심위에서 상폐 결정이 나도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차 심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또다시 상폐 결정이 나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개선기간(최대 12개월)을 받으면 최대 3년까지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박의명/최다은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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