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에 절수등급 표시 필수…욕실기업 시장 판도 바뀐다

입력 2022-01-11 17:06   수정 2022-01-12 16:32

양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다음달 중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축 건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절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품군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욕실전문업체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11일 욕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체는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절수설비는 절수등급과 사용수량, 검사기관 등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했다.

절수설비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 기준에 따라 제작된 양변기 및 수도꼭지 등 욕실 제품이다. 2000년 1월 이후 신축 건물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양변기는 1등급(1회 물 사용량 4L 이하)·2등급(5L)·3등급(6L)으로 구분한다. 1회 물 사용량이 6L를 초과하면 신축 건물에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절수등급 표기가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절수설비 여부를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절수설비 규제가 까다로워진 만큼 절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업체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와토스코리아는 2019년 자체 기술로 4L 양변기를 선보였다. 배관 구경도 기존 절수형 제품(45㎜)에 비해 대폭 늘린 75㎜로 설계해 막힘 현상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는 “물 절약을 통해 환경 가치를 실현하고 토종 욕실기업들로 시장 판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 욕실전문기업 계림요업은 지난해 절수 1등급 양변기 8종을 새로 출시했다. 양쪽 파이프의 높낮이가 다른 U자 형태 관을 적용한 사이펀 세정 방식으로 세척력을 한층 강화했다.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도기 재질로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계림요업 관계자는 "계림요업의 초절수 1등급 양변기는 기존 일반 양변기 대비 55%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4인 가족 기준 연간 43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욕실업계 1위 업체 대림바스 역시 모든 양변기 제품이 절수 3등급 이내 기준을 갖췄다. 이 업체는 올해 양변기 8종, 소변기 7종 등 15종의 절수 1등급 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방침이다. 한샘은 절수등급 표기가 필요한 모든 제품의 제조사 및 협력사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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