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코인사기' 브이글로벌…檢, 임원진 7명에 "무기징역"

입력 2022-01-12 17:39   수정 2022-01-13 00:24

검찰이 2조20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진 7명에게 무기징역과 총 2조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 등 임원진 7명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조229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등 임직원 5명에게 1220억원의 추징금을,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965억원과 23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이라며 “피고인 중 누구도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건넸다.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주목받았다. 피해자는 5만 명대, 피해 규모는 2조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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